
21조 (벌칙)
① 삭제 (1997.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 18조 제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6. 제 18조의 2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 18조의 3제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성 있는 사이트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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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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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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