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글로벌점프플러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려면 Flash Player(무료)가 필요합니다.

회원정보 주민등록법 변경안내

주민등록법 변경안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변경 안내를 확인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시, 처벌 강화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 2항 09. 25.)

주민등록법 제21조

21조 (벌칙)
① 삭제 (1997.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 18조 제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자
6. 제 18조의 2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 18조의 3제 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성 있는 사이트에 제공한다.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 사이트 또는 검색포탈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콘텐츠 바로가기